- 실업급여 지급 구조 이해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정확히는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일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아무리 임금이 높아도 일정 금액 이상은 지급되지 않는다. 반대로 임금이 낮아도 법정 하한액 이상은 보장된다. - 평균임금 산정 방식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일시적 상여금이나 일부 복리후생성 금액은 제외될 수 있다. 이 계산 결과에 따라 1일 지급액이 확정된다. - 지급일수 결정 기준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일정 연령 이상일수록 지급일수가 늘어난다. 즉 같은 급여를 받던 사람이라도 가입 기간이 짧으면 총 수령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 실제 수령액이 다른 이유
예상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상한액 적용 때문이다.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 대기기간 7일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일부 기간은 구직활동 인정 여부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세금 공제는 없지만, 출석 인정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월 단위 급여와 체감이 다를 수 있다. - 계산 예시 정리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 60%인 6만원이 1일 지급액이 된다. 여기에 개인별 지급일수를 곱하면 총 예상 수령액이 나온다. 다만 상한액 적용 대상이라면 실제 지급액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 60% 계산만으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정리하면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상한액·하한액·지급일수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정확한 예상 금액을 알고 싶다면 본인의 평균임금과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