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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절차 정리(2026년) 5/15] 실업급여 지급 금액 계산 방법과 상·하한액 기준

by gooodlee 2026. 2. 17.
  1. 실업급여 산정의 기본 구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단순히 마지막 달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평균하여 1일 기준 금액을 산출한다. 여기에 법에서 정한 지급 비율을 적용해 1일 구직급여액이 결정된다. 2026년 기준으로도 기본 구조는 유지되고 있으며,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이 적용된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식
    평균임금은 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통상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일시적 상여금이나 비정기적 수당은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산정 금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한다. 이 평균임금에 60%를 곱해 1일 구직급여액이 정해진다.

  3. 상한액과 하한액의 적용
    실업급여는 무제한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하루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한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약 68,000원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평균임금이 높더라도 계산 결과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된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하한액이 적용된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장치다. 따라서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임금 수준과 법정 기준에 따라 조정된다.

  4. 지급 기간과 총 수령액의 관계
    총 수령액은 1일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한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인정된다. 예를 들어 하루 60,000원을 150일 동안 지급받는다면 총 900만 원 수준이 된다. 다만 실업인정 절차를 통과해야 각 회차별로 지급되므로 일괄 지급 방식은 아니다.

  5. 실무상 확인해야 할 사항
    퇴직 전에는 본인의 평균임금과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은 수급 자격 인정 이후 확정된다. 또한 수급 기간 중 단기 근로를 하게 되면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허위 신고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리하면 2026년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약 60%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여기에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른 지급 일수가 더해져 최종 수령액이 산정된다. 정확한 계산 구조를 이해하면 예상 수급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